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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 해상풍력 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및 건설 리스크 완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해상풍력의 적기 송전망 연계를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한국전력, 이하 한전)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건설함이 원칙이나,『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 개정(1.27)으로 송전사업자 선투자 근거 마련
□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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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접속방식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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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별접속방식 |
공동접속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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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접속설비 :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
□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ㅇ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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