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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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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추진경과

 

□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ㅇ 이후 ‘21.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참고>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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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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