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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1차 가입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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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1차 가입 협상 개최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 통상교섭본부는 1.27()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함
 
 
< DEPA 1차 가입작업반 협상 개요>
 
 
 
 
일시/장소 : ’22.1.27() 8:30 / 세종청사(화상회의)
 
참 석 자
(우리측)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수석대표) 외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
(DEPA) () Tan Lay Lin 통상산업부 국제교역국장, ()Wendy Matthew 외교통상부 통상정책협상국장, ()Felipe Lopeand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 3개국 대표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20.6)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이전,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포괄적으로 규정함
 
ㅇ 특히, DEPA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 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됨
 
미국 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DEPA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관련 이슈 및 규범 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플랫폼(a kind of platform for conversation)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21.7.26, Inside US Trade 기사)
이번 협상은 지난 10월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파리)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으로,
 
* (가입절차) 비공식 협의 공식 가입 신청(‘21.9,13) DEPA공동위 가입개시 결정(’21.10.5) 가입작업반 협상(1, ‘22.1.27) DEPA 공동위 가입 수락 가입희망국 내부절차 완료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공공도메인, 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절차를 진행중인 첫 번째 국가로서, 작년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태지역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ㅇ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하여,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도 디지털 통상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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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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