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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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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강화
- 국표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업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27()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음
 
국표원은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기술규제 영향평가, 3년주기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기업애로 발굴·개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의 합리적 개선·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 ‘22.1.27.() 14:00~15:30,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
 
참 석 자 : (국 표 원) 이상훈 국표원장, 기술규제정책과장 등
(중 앙 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등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제안 관련 13개 조합·단체 전무 등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규제 혁신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업계의견 청취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기중앙회 산하 560여개 업종별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의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청취·개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현장 조사,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기술규제 문제점 및 애로발생 원인 조사와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표원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 분야
< 국표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상시 발굴·개선 업무절차 >
 
애로 접수
문제점·원인조사 및
해결방안 기술검토
소관부처
의견검토
국조실
결과 보고
검토결과 안내
(기업설명회 등)
 
 
 
 
 
 
 
 
 
 
 
 
제안자
사실관계 확인
협단체
의견수렴
필요시,
전문분과위원회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는 국민안전 확보,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순기능이 있으나,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기술기준 노후화, 유사·중복성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것고 말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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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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