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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간 협력강화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ㅇ 우리나라는 '21.12.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왔다.
① 우선,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또한,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TradeNavi, 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진행하였다.
③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7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1.25)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FTA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별첨참조)
□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여,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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