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기관보육료 신청 시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제출 및 보육교사 급여 인상 권고-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 -
- 보조·연장전담교사 지원기준 완화 및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8일(금)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도,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여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
□ 「2022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메뉴에서 볼 수 있다.
< 보육료 >
□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21년 대비 8% 인상)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월 급여(2022년 기준) : 201.8만 원
< 양육수당 >
□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예: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아 보육료가 6% 인상(1인당 월 50.2만 원→53.2만 원)된다.
○ 또한,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10만 원 인상(월 30만 원→40만 원)된다.
□ 한편,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된다.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이 보육계획 수립 시 취학 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현장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 개선 >
□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원받을 수 있었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인정하되, 특례 적용으로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였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만 1세반 : 13만 1,700원/ 만 2세반 : 10만 9,200원/ 만 3~5세반 : 8만 4,000원
□ 대체교사의 근로여건 및 보육 교직원의 급여 개선도 이루어진다.
○ 대체교사 관리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 근무 장소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가 인상된다.
* 담임교사 월 24만 원→26만 원, 연장 보육 교사 월 12만 원→13만 원
< 그 밖의 개정사항 >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교육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리 정한다.
○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전체 보육 교직원의 보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조교사의 경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게 된다.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
보조교사 |
연장보육교사 |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 반 수 고려 등 |
□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해당 정책의 집중 홍보와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브리핑
- 충남 천안 및 충북 진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 방문
- 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타파하라" -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개최
-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