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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금)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14조 :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8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이 심사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별첨>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별첨>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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