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022.01.27 고용노동부
목록
-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등 5대 분야 25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 25.부터 1. 27.까지 ’22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하여 ’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제선정 절차 >
‘2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선정되었다.
ㅇ 산업별 노동시장 진단, 전문가.부처 신청(총 130개, ‘21년 10월)
ㅇ 고용부·평가센터(노동연구원), 시급성.중요도 등 검토(45개, 11월)
ㅇ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 운영위원회‘ 논의(27개, 11월)
ㅇ 과업 적정성 검토(평가센터), 전문가.관계부처 검토(25개, 12~1월 초)

< 고용영향평가 과제 주요내용 >
‘22년 평가 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의 5대 분야로 선정되었다.
ㅇ 탄소중립에서,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혁신성장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무인 주문기 등 신기술의 고용 효과 및 영향에 대한 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또한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4개), 가맹사업 공정경제제도 등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6개), 청년, 자영업 등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등에서도 과제가 선정되었다.

< 향후 일정 >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하여 연중 연구를 착수하며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고용영향평가센터 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박라영 (044-202-7230), 고용정책총괄과 홍유란 (044-202-72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