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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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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8~3.10)

- 보호조치 종료 예외사유 등 위임내용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방법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8일(금)부터 3월 10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21. 12. 21. 공포, ‘22. 6. 22. 시행)이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배치 기준, 행정제재 기준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 첫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할 시 보호종료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되도록 하였고, 연장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가 종료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명확히 정하였다. (안 제22조, 제38조)

    *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둘째, 당초 아동의 안전을 위해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하며, 선임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한다. (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제43조 관련 별표13)
 
 ○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최저 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6조 제5항)
 
 ○ 넷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전담인력 및 사무원 등을 각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정함
 
 ○ 다섯째,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을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며, 상담원의 추가배치 기준을 조정*하여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7조 관련 별표14, 제48조 관련 별표16)
 
    * (현행) 상담원 6명, 위탁아동 수가 400명 초과 시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 (개정) 상담원 6명, 위탁아동 수가 400명 초과 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 여섯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안 제52조의2)
 
 ○ 일곱째,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안 제53조 관련 별표19, 제58조 관련 별표20)

     *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나, 가중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는 등 기준 명확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첫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보호될 시설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안 제10조)
 
 ○ 둘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과 추가 연장된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다. (안 제12조, 제18조)
 
    * 신체적·정신적 건강, 자립 준비 정도, 경제상태,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등
 
 ○ 셋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실비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안 제14조의4, 제15조의3)
 
 ○ 넷째,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4조의2)

  ○ 다섯째,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안 제24조 관련 별표2)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FAX : (044) 202 3968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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