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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
- 전기안전공사는‘21.4월 시행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 결정(8년→5년)
- 이를 통해, 약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 공사 대행업무 누적사업량 (8년) 2,341억원, (5년) 1,517억원→ (-) 약 824억원 수준
※ 공사 인력, 대행업무 매출의 변화(현재 517명, 연 450억 → 5년후, 59명, 약 연 100억 수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를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8년→5년)을 추진한다고 밝힘
*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금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8년(~`29.3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전기안전관리법(`21.4.1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을,
ㅇ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26.3월)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함
* 민간 조기이양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기반 확보(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 추진
□ `74년부터 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517명, 총 정원 3,163명의 16.3%)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해 옴
ㅇ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하여,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어 왔음
* 자가용전기설비 ‘검사기관’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
□ 이에,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함
ㅇ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음
□ 한편,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약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8년→5년)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연 350억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ESS, 신재생 등)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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