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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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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
 
- 전기안전공사는‘21.4월 시행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 결정(85)
 
- 이를 통해, 824*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 공사 대행업무 누적사업량 (8) 2,341억원, (5) 1,517억원(-) 824억원 수준
공사 인력, 대행업무 매출의 변화(현재 517, 4505년후, 59, 약 연 100억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시장 확대를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85)을 추진한다고 밝힘
 
* 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kW 미만)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전기안전관리법 제22)
 
 
금번 조기 민간이양 계획은 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8(~`29.3)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전기안전관리법(`21.4.1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민간 대행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5년 이내(~`26.3)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함
 
* 민간 조기이양에 따른 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기반 확보(재무건전성,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 이양 추진
 
 
`74년부터 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의 인력(517, 총 정원 3,163명의 16.3%)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해 옴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플레이어로 인식하여, 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어 왔음
 
* 자가용전기설비 검사기관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
 
 
 
이에,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이양 시점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함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들이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편,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으로 824억 수준의 대행업무 사업량(85)이 민간시장에 이전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450명 수준), 사업 활성화(350억 수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공사도 대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 신기술 분야(ESS, 신재생 등) 정밀진단 등에 기술력 고도화 후 재배치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안전 중심의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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