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 코로나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2월 3일(목)부터 확인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 ▲방역패스 해제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첫째,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구축*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개편 등 상세내용은 1.28일 보도자료(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참고

 ○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1.26)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1.26, 2.2)를 실시하였다.

   - 43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428개소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그 중 391개소는 2월 3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도 설 연휴 간 준비를 거쳐 2월 3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 배포(1.28)·교육(2.2)하고, 의료계에 안내(1.31)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의료계 간담회(7회, 1.13.~1.25.), 설 연휴기간 의협·4개 진료과목 의사회장단·심평원 등과 참여제고·운영 합리화 방안 추가 협의(1.29, 2.1.)

 ○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할 계획이다.
     * (1차) 1.27(목) ∼ 2.1(화), (2차) 2.2(수) ∼ 2.7(화), 의협이 접수받아 복지부·심평원 통보
   -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전국 총 1,004개소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2월 3일 343개소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의사협회는 집계하였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내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 2.2(수) 19:00 신청 의료기관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예정
   ** 지정 의원 확인 : 심평원 누리집(2.3), 코로나19 누리집(2.4), 포털사이트(2.4, 공공 API 공개)

 ○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둘째, 오미크론 우세화가 진행되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4개 지역 검사․치료체계 전환 상세내용은 1.21일 보도자료(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26일(수)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적용 등) 참고

 ○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서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하였다.
   * 역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에 따른 유증상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 자가검사키트 검사(8.4만건)에서 양성 687건이 확인되었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하여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


   -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하였다.
    * PCR 까지 거친 최종 양성률 아님

 ○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천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진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 셋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 상황을 논의하였다.

   * 현행과 같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도 병행 운영

 ○ 정부에서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고,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 1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부 임시선별검사소 총 301개소에서는 19.8만건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등 2월 3일(목)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설치된 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3만 6천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천 건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4,998병상, 전일 대비 29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5.9%, 준-중증병상 36.4%, 중등증병상 39.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6.5%이다.

< 2.2.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370

376

1,994

2,950

1,075

1,875

18,619

7,401

11,218

21,059

9,799

11,260

(+9)

(15.9)

(-10)

(+4)

(36.4)

(-26)

(+16)

(39.7)

(-30)

(+0)

(46.5)

(+472)

수도권

1,688

249

1,439

2,235

801

1,434

9,218

2,928

6,290

13,655

6,289

7,366

(+0)

(14.8)

(-8)

(+4)

(35.8)

(-17)

(+0)

(31.8)

(+1)

(+0)

(46.1)

(+477)

 

중수본

 

 

 

 

 

 

 

 

 

3,141

1,635

1,506

서울

555

97

458

433

123

310

3,941

997

2,944

6,022

2,281

3,741

경기

840

127

713

1,296

515

781

3,544

1,565

1,979

3,010

1,753

1,257

인천

293

25

268

506

163

343

1,733

366

1,367

1,482

620

862

비수도권

682

127

555

715

274

441

9,401

4,473

4,928

7,404

3,510

3,894

(+9)

(18.6)

(-2)

(+0)

(38.3)

(-9)

(+16)

(47.6)

(-31)

(+0)

(47.4)

(-5)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14

473

641

강원

63

14

49

36

2

34

675

205

470

499

313

186

충청권

145

22

123

149

57

92

2,111

1,327

784

617

260

357

호남권

144

43

101

155

85

70

2,637

1,180

1,457

754

575

179

경북권

130

16

114

112

47

65

1,877

996

881

1,446

381

1,065

경남권

178

32

146

251

83

168

1,756

694

1,062

2,674

1,319

1,355

제주

22

0

22

12

0

12

345

71

274

300

189

111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34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287개, 준-중환자 병상 2,495개, 감염병전담병원 8,563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

’22.1.28. (0)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2,370

(+1,287)

376

15.9%

 

수도권

667

390

58.5%

1,688

249

14.8%

비수도권

416

99

23.8%

682

127

18.6%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2,950

(+2,495)

1,075

36.4%

 

수도권

276

204

73.9%

2,235

801

35.8%

비수도권

179

69

38.5%

715

274

38.3%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8,619

(+8,563)

7,401

39.7%

 

수도권

4,655

3,265

70.1%

9,218

2,928

31.8%

비수도권

5,401

1,907

35.3%

9,401

4,473

47.6%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 2월 2일(수) 0시 기준,

 ○ 신규 입원한 환자는 1,202명으로 전일 대비 201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8명(전일 대비 +6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5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80.0%)이다.

    ※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입원

668

626

720

801

701

779

902

1,017

967

1,032

1,055

1,054

1,001

1,202

위중증

488

431

433

431

418

392

385

350

316

288

277

277

272

278

사망자

28

21

28

11

25

23

32

34

24

34

20

23

17

15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15명이고 전일 대비 284명 증가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20,11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8.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419명이고, 비중이26.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국내 확진자 수

6,355

6,479

6,727

7,342

7,159

8,355

12,740

14,297

15,892

17,324

17,301

16,848

18,122

20,111

60세 이상

확진자 수

602

574

567

724

613

593

975

1,115

1,271

1,365

1,459

1,374

1,431

1,715

%

9.5

8.9

8.4

9.9

8.6

7.1

7.7

7.8

8.0

7.9

8.4

8.2

7.9

8.5

18세 이하

확진자 수

1,586

1,611

1,737

1,974

2,017

2,438

3,442

3,895

4,038

4,513

4,571

4,645

5,174

5,419

%

25.0

24.9

25.8

26.9

28.2

29.2

27.0

27.2

25.4

26.1

26.4

27.6

28.6

26.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1.28.~1.22.)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6.7%, 위중증 환자의 59.5%, 사망자의 61.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6.6%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246,304명 중 65,803명(26.7%)이 미접종자(57,896명, 23.5%) 및 1차접종 완료자(7,907명, 3.2%)이다.

   - 위중증 환자 3,409명 중 2,027명(59.5%)이 미접종자(1,940명, 56.9%) 및 1차접종 완료자(87명, 2.6%)이다

   - 사망자 2,109명 중 1,290명(61.2%)이 미접종자(1,211명, 57.4%) 및 1차접종 완료자(79명, 3.8%)이다


 ○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사망자 비중 : (12월 1주) 각각 53.1%, 49.4%에서 → (1월 2주) 68.5%, 62.3%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1.11.28.~’22.1.22.)>

※ [분석대상] ’21.11.28.~’22.1.22.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주차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246,304

57,896

7,907

161,402

19099

3,409

1,940

87

1,282

100

2,109

1211

79

773

46

(100%)

(23.5%)

(3.2%)

(65.5%)

(7.8%)

(100.0%)

(56.9%)

(2.6%)

(37.6%)

(2.9%)

(100.0%)

(57.4%)

(3.8%)

(36.7%)

(2.2%)

121

28,103

6,940

900

19,895

368

624

313

18

292

1

442

200

18

223

1

(100%)

(24.7%)

(3.2%)

(70.8%)

(1.3%)

(100.0%)

(50.2%)

(2.9%)

(46.8%)

(0.2%)

(100.0%)

(45.3%)

(4.1%)

(50.5%)

(0.2%)

122

38,189

9,391

1,091

27,015

692

695

372

9

306

8

457

250

12

192

3

(100%)

(24.6%)

(2.9%)

(70.7%)

(1.8%)

(100.0%)

(53.5%)

(1.3%)

(44.0%)

(1.2%)

(100.0%)

(54.7%)

(2.6%)

(42.0%)

(0.7%)

123

40,589

9,732

1,098

28,656

1103

614

332

13

264

5

416

239

11

157

9

(100%)

(24.0%)

(2.7%)

(70.6%)

(2.7%)

(100.0%)

(54.1%)

(2.1%)

(43.0%)

(0.8%)

(100.0%)

(57.5%)

(2.6%)

(37.7%)

(2.2%)

124

35,024

8,579

1,028

23,976

1441

542

322

10

201

9

322

199

14

100

9

(100%)

(24.5%)

(2.9%)

(68.5%)

(4.1%)

(100.0%)

(59.4%)

(1.9%)

(37.1%)

(1.7%)

(100.0%)

(61.8%)

(4.4%)

(31.1%)

(2.8%)

125

25,550

6,807

921

15,933

1889

409

266

14

115

14

195

135

10

40

10

(100%)

(26.6%)

(3.6%)

(62.4%)

(7.4%)

(100.0%)

(65.0%)

(3.4%)

(28.1%)

(3.4%)

(100.0%)

(69.2%)

(5.1%)

(20.5%)

(5.1%)

22

11

20,603

5,308

883

12,149

2263

287

186

14

57

30

176

127

11

32

6

(100%)

(25.8%)

(4.3%)

(59.0%)

(11.0%)

(100.0%)

(64.8%)

(4.9%)

(19.9%)

(10.5%)

(100.0%)

(72.2%)

(6.3%)

(18.2%)

(3.4%)

12

23,238

5,814

855

12,715

3854

168

108

7

29

24

69

41

2

20

6

(100%)

(25.0%)

(3.7%)

(54.7%)

(16.6%)

(100.0%)

(64.3%)

(4.2%)

(17.3%)

(14.3%)

(100.0%)

(59.4%)

(2.9%)

(29.0%)

(8.7%)

13

35,008

5,325

1,131

21,063

7489

70

41

2

18

9

32

20

1

9

2

(100%)

(15.2%)

(3.2%)

(60.2%)

(21.4%)

(100.0%)

(58.6%)

(2.9%)

(25.7%)

(12.9%)

(100.0%)

(62.5%)

(3.1%)

(28.1%)

(6.3%)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최근 28일 이내(12월1주∼12월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0시 기준)는 16,108명으로, 수도권 10,078명(수도권 배정의 91.4%), 비수도권 6,030명(비수도권 배정의 76.7%)이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2.1)

16,108

10,078

3,980

4,906

1,192

6,030

1,076

685

523

261

166

73

187

230

371

502

373

698

804

81

현원

89,420

57,070

21,712

28,019

7,339

32,350

5,119

5,338

2,551

1,642

1,048

429

948

959

2,040

2,249

2,263

3,762

3,684

318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 등의 노력으로 주요 방역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방역·의료체계 전환 노력>
○ 3차 접종률 제고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5.8% (’22.2.2. 0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1.13 도입, 1.14.부터 사용) 및 처방대상과 기관 확대 :
  - 65세 이상 → 60세 이상-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 재택치료 개선 : 오미크론 변이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
  - 관리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이송체계 정비 등 시스템 보완
○ 격리기간 단축 :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
○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①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②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 및 ③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3.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


□ 방역패스 범위 조정(1.18)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해제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단체·업계와의 협의, 현장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원, ▲독서실 등, ▲백화점·대형마트는 의무 방역수칙을 보다 강화한다.

 ○ 학원, 독서실 등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 후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학원)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독서실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2㎡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는 ’22.2.7.~25(3주간)까지 계도기간 운영

□ 참고로, 현재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6건 중에서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의 소는 취하,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3주차(1.24.~1.30.) 전국 이동량은 2억 3,544만 건으로,전 주(1.17.~1.23.) 이동량(2억 2,950만 건) 대비 2.6%(594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2,157만건으로 전 주(1.17.~1.23.) 1억 2,191만 건 대비 0.3%(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386만 건으로 전 주(1.17.~1.23.) 1억 759만 건 대비 5.8%(627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8.~2.3.) 전국 이동량은 2억 4,9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5.7%(1,43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20.11.9~11.15)

8주차

(12.20~12.26)

9주차

(12.27~1.2.)

10주차

(1.3.~1.9.)

11주차

(1.10.~1.16.)

12주차

(1.17~1.23)

13주차

(1.24~1.30)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 (11.1~)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2,716

23,266

22,567

22,762

22,950

23,544

직전 주 대비 증감

-

4.7%

2.4

3.0%

0.9%

0.8%

2.6%

수도권

13,093

-

12,187

12,015

12,034

12,101

12,191

12,157

직전 주 대비 증감

-

7.0%

1.5%

0.2%

0.6%

0.7%

0.3%

비수도권

11,658

-

10,529

11,251

10,533

10,661

10,759

11,386

직전 주 대비 증감

-

2.1%

6.9%

6.4%

1.2%

0.9%

5.8%

 

 

 

 

 

 

 

 

 

< 붙임 >  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2.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연석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03:02 기준

  1. 영상 33도 vs 50도, 우리가 몰랐던 폭염의 두 얼굴 NEW
  2.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NEW
  3. 폭염과 폭우 뚫고 온 문자 한 통…재난문자, 그냥 지나치셨나요? NEW
  4. 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NEW
  6.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