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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

2022.0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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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통과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소규모(5천만원 미만)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23()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8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 (예시)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 발생
 
ㅇ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남용도 방지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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