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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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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
-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 허가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 수소 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 안전성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 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간접수소용 연료전지는 이미 검사를 실시 중
(도입배경) ‘19.5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
(인명피해 : 사망 2, 부상 6/ 재산피해 : 340억원 추정)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수소법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법률 제28, 시행규칙 제23)
 
* 고정형 (수소소비량 232.6kw이하)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
 
(제조허가)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법률 제36)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법률 제38, 시행령 제46)
 
(수소용품 검사)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44, 시행령 제57조 제4)
 
* (검사대상 수소용품) 수소법 시행일(22.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 실시
 
(벌칙)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법률 제59조 제1)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9조 제2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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