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7차 전원회의 결과
-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계속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혜, 이하 ‘근면위’)는 ’22.2.3.(목)14: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초 근면위는 ’22.2.3(목)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하고자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노 사가 여전히 입장에 차이를 보여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근면위는 ’22.2.9(수) 12: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제1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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