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 ㅇ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법제처 법령 정비 과제(2020):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중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사인’을 ‘개인(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으로 정비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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