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 4일(금) 15시부터2월 6일(일) 15시까지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및 농장·시설·차량 일제 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등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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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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