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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2.9일 신청마감
□ 1.19(수)부터 3주간 42만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2.8(화) 18시 기준 약 39만개사 2조원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9(수) 24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2.11(금) 16시까지 약정 필요
2022.02.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19일(수)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2월 8일(화) 18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선지급 실적(2.8(화) 18시) : (누적신청) 424,237개사 / (누적지급) 391,490개사, 1조 9,575억원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4,709개사), 유흥시설 6.1%(2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
(1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2,579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6,576개사), 40대(24.4%, 9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월 29일(토), 30일(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하여 대다수(333,083개사, 16,654억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었다는 평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수)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금) 16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예시)원금 차감 방법>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 추후 공지)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선지급 실적(2.8(화) 18시) : (누적신청) 424,237개사 / (누적지급) 391,490개사, 1조 9,575억원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4,709개사), 유흥시설 6.1%(2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
(1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2,579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6,576개사), 40대(24.4%, 9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월 29일(토), 30일(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하여 대다수(333,083개사, 16,654억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었다는 평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수)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금) 16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예시)원금 차감 방법>
| ’21.4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 보상금에서 5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1.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50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2-1. ’22.1분기 손실보상금 잔액 : 보상금에서 잔액 전부 차감 후 차액 지급 2-2. ’22.1분기 손실보상금 < 잔액 : 잔액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최종 잔액 유지 |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 추후 공지)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였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김성훈 서기관(☎044-204-78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김상곤 과장(☎042-363-7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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