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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굿둑 상류 기수역 조성기간 확대 및 관측 강화 -
▷ 올해부터 매월 대조기마다 바닷물을 유입하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범위 이내로 기수역 제한
▷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염분변화 관측 강화 및 관측결과 공개·환류, 비상시 용수 공급대책 마련 등 염분피해 방지·대응대책 강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임)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로서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2명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조)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하여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이하 시범개방)을 추진했다.
시범개방 과정에서 염분피해 발생 없이 안정적 용수공급과 기수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을 확보했으며,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농어 등 기수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는 등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입장이 다른 지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범개방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개방 결과를 공유하며 염분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 관측을 강화한다.
바닷물 유입기간은 확대(4개월 → 매월 대조기*(大潮期)마다)하되,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 음력 보름·그믐 무렵으로 밀물의 수위가 높아 하굿둑 수문 개방시 바닷물 유입 가능
** 대저수문이 위치한 낙동강-서낙동강 연결부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하여,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변화 등을 종합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수역 장기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하천·토양·지하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관측결과를 공개하여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한 비상방류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염분피해를 방지한다.
상기 예방대책에도 불구, 염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지원 하에 양수기·급수차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가 비상공급되며,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중장기 도시계획*,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복합산업유통단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 축제 및 보강, 오염토 준설 등 예정('22∼'26)
염분피해 방지·대응 및 유역환경개선 대책들은 그간 농·어민대표 등 지역사회가 제기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다.
셋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활용·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낙동강 하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하여 △기수생태계 복원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하구복원 노력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낙동강 하구 복원과정을 지속 정리하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기 관리하는 하천·하구·연안지역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 중순부터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 유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연중 자연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하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성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농·공·생활용수를 확보함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낙동강 하구 지형 및 수리시설 현황.
2. 낙동강 하굿둑 시설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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