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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 적극 행정으로 국민불편 선제적 해소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대상이 되어 취급기준, 표시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주의사항, 표시기준 등의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한다.
* ①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② 운반차량, ③ 용기·포장, ④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촘촘한 안전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는 중복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품법 적용 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주요 내용.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3. 살생물제품유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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