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본격 시행
-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 달성 -
- 산림복구사업으로 2026년부터 연간 1,400tCO2 탄소상쇄 실현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동 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산업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21.5~9월)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금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완료율 30%)할 계획이다.
-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 도입
* 사업대상지(57개소)를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내 사업 통합 추진
ㅇ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 확대
* 가행 중 환경피해 민원 방지, 폐광 후 발생하는 막대한 광해 복구 예산 최소화
ㅇ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
* 기업,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산림조성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으로 달성한 탄소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 인증량 판매 또는 제3자 기부(협력) 가능
ㅇ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ㅇ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 우선 추진
ㅇ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