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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2022.02.1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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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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