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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02.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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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2. 14. 정부서울청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벌써 6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분들의 노력 덕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황대헌 선수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당차고 의연한지 실감했습니다. 심판의 판정 논란에 위축될 만도 했지만 “벽에 부딪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라”며 의연하게 다음 경기에 임했고 결국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황대헌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한 명의 낙오없이 어릴 적 꿈을 실현하고 보람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심의안건과 1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마련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376개 과제를 마련했고 24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간 격차해소와 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청년정책은 구호가 아닙니다.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특정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이러한 구체적 실천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국가과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추가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을 반영코자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간 134개의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지정했고, 오늘 추가로 56개를 지정하여 총 190개의 위원회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청년을 청년정책의 주체자로서 또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자는 것이며, 청년을 위하는(for youth) 것을 넘어 청년과 함께한다는(with youth) 이념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합니다. 이른바 영 케어러 문제입니다. 젊은 시기에 가족의 돌봄부담까지 떠안아 본인 인생의 출발기회까지 놓치는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이들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그 계획에 대해 보고합니다.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 곳곳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를 통해 우리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 청년 체감 강화에 정부역량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①코로나19 위기 극복 ②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 ③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종합계획 마련

  ◈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 24.6조원(전년대비68개, 8천억원↑)으로 청년 삶 全분야 지원

  ◈ (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134→190개), 청년세대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국정의 동반자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본격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국가가 함께 청년의 어려움 나눌 것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내용(요약) >
◈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전년대비68개↑), 24.6조원(전년대비8천억원↑)으로 청년의 삶 관련 全분야 지원△일자리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14만명) △일자리민·관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 △창업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주거월세 특별지원(月20만원, 15.2만명) △교육바이오·AI·탄소중립 등 신산업 인재양성 △복지마음건강 바우처(1.5만명) 등

◈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우대형 청약통장(연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연소득 2천→5천만원) 요건 완화
 +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채용연계형 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 5백만원+후학습장학금)△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사각지대 발굴·지원

*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세부내용
①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 지원)② 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③ 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0만원)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정부 법정통계로서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1.5만명 대상) → 정책 근거기반 강화 △시행계획 평가 최초 시행 →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 전담조직 → 점검·관리


□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는 2월 14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정부위원 : 교육·통일·복지·여가부 장관, 기재·과기·법무·국방·문체·농림·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전북지사, 오산시장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김기헌, 김동현, 박희정,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정서원, 조동인, 조은주, 지민규, 천현우, 최은영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작년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6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全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14만명, 연최대 960만원)하고, 月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5,000명 대상 3개월 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62.5만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합니다.

  - 또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천→5천만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 확대(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출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

  - 아울러,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합니다.

 ③ 신생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입니다.

  -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

Ⅰ.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진입촉진) 더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민간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25만명)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4만명)들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도전지원사업(7천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재직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9만명)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15.4만명)에게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역량 제고) K-디지털 트레이닝(2.8만명), K-디지털 크레딧(5.5만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친화형 ESG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 현장중심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ㅇ (청년친화적 창업제도) 청년창업 全주기(아이디어 → 사업화 → 자금지원 → 재도전)를 착실히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지역창업 인프라 확대* 등 청년친화적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선정(6개) △비수도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 등

 ㅇ (안정적 자금공급) 청년기업에 창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고, FRONT1 펀드(420억) 및 청년기업 특화펀드(400억)를 신규 조성해 청년의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사회보장 강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22.7월)하고,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통배송·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22.7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권익보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감독을 실시(8,500개소)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권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임신·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장병 및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 (공정한 출발 지원) 기업채용전형 설계 지원, 채용절차법 미준수 기업 집중점검 등을 통해 민간의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청년친화강소기업(1,214개)을 선발하고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Ⅱ. 주거 분야

청년 주택 공급 확대

 ㅇ (청년주택 공급)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4만호 공급하고, 테마형·일자리연계형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 더불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임대주택에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기숙사 확충) 6천명 규모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비용 경감

 ㅇ (주거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5%→46%), 기준임대료 현실화율 상향(95%→100%)

 ㅇ (금융지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23년)하여 59.8만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 0~1%)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 (주거상향 지원)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확대(12개→15개이상)하겠습니다.

 ㅇ (취약 주거지 개선)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홈페이지, ’22.2월)를 개설합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심층적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 확대(2회→4회)됩니다.

 ㅇ (공유주택 활성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하여 공유주택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합니다.

   - 또한,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22.3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지역정착 여건 마련)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22.하)도 추진합니다.

   -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22.9월, 10건 선정)할 계획입니다.
Ⅲ. 교육 분야

고른 교육기회 보장

 ㅇ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다양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7만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0.12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1만명)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인상 (단위:만원) 〉


   - 또한,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대출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 등

 ㅇ (지역 청년인재 지원)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 연구소 등) 연계로 지역 내 역량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

 ㅇ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우수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하여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맞춤형 인재양성) 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교육-취업 연계)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Meet) 신규 추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연계 등으로 청년 진로탐색과 취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DB 구축 및 채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고졸만JOB) 운영으로 고졸청년 취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인재 양성) 교육기관·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확대하겠습니다.

     * ’21년 5개지구 22억원 → ‘22년 10개지구 93.5억원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를 고도화하고, 온라인 맞춤형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을 구축하겠습니다.

Ⅳ. 복지·문화 분야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연소득 2,400만원 이하, 1.8만명 →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병사의 사회복귀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3을 전역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채경감) 청년·대학생의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최대 1,200만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자금+금융권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청년 부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건강 증진

 ㅇ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3개월(10회기)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지자체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ㅇ (건강 인프라) 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대상(약8천명 → 약1만명)과 지급기간(3년→5년)을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도 확대(8개→17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한부모 대상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를 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에도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과 상담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청년들을 챙기고자 합니다.

 ㅇ (청년장애인 지원)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학교당 年720 → 과목당 年1,000만원)과 교육 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0%↑, 전문 3%↑)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ㅇ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모험, 드라마콘텐츠 등 2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2,1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원)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5만명 → 31만명)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Ⅴ. 참여·권리 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ㅇ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ㅇ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참여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ㅇ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ㅇ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기반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ㅇ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정보 확대하여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청년하나로’)를 준비하겠습니다.

 ㅇ 중앙 지원센터 조성 및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지원 통해 청년정책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금융·주거 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학생·여성 등 청년 대상별 인권보호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계획 ]

□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올해는 최초로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우수과제(5개) 포상(’22.9월) 및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과제 발굴에도 지속 힘써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확대 및 소통・홍보 강화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건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합니다.
    *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위원회

 ㅇ 그리고, 새롭게 지정되는 56개의 정부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 1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주요 정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상 국토부 소관) 등을 추가하여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교통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정책에의 청년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기재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상 중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기부) 등을 추가하여 국가 발전 전략·신기술 산업 정책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였고,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국토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정책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

  ㅇ 또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상 문체부)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위원회를 추가하였고,

  ㅇ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여가부),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자문위원회(농식품부), 경찰위원회(경찰청),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소방청) 등에도 청년이 해당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고안건.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

  -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시작된 돌봄과 생계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ㅇ 또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관리·전달 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조차 안 되어 있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굴·조사)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월)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할 예정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 사업 또한 실시하고자 합니다.

  - 특히 가족 돌봄 청년들의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마을 행정사, 마을 변호사 연결, 자기 계발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 지원 등을 선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관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병원-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학교의 담당자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도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특별법 등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정의, 실태조사의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식 확산)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 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소관 담당자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 현황


※ 별첨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3.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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