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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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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등 마련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등 마련


정부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 규정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2.18.)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윤명원 (044-202-7204), 직업능력정책과  임희종 (044-202-7270),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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