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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징검다리 혁신제품 지정부터

- ’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 접수 시작(2.16~3.15) -

□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허용 등 초기 시장진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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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있는 제품을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기부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해당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을 연계해 초기 판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탈(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 후 3년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 혁신제품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시범구매·활용, 공공기관 구매목표제를 통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 지원
 
중기부는 ’21년 상하반기 기술개발지원 성공기업 대상으로 2회 공고를 통해 299개 제품을 접수를 받아서 총 94개를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구분 ‘20년 ‘21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접수 103개 158개 261개 178개 121개 299개 560개
지정 44개 51개 95개 67개 27개 94개 189개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은 관성감지기(센서)와 마이크로제어장치(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추락감지기(센서)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에어백을 동작시켜 추락사고 발생 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20년 상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분야 납품 실적 : 한국도로공사 및 철도공사 등 17.4억원
 
이처럼, 기술력과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혁신제품들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 중 68%(110개/189개)가 공공시장 진입에 성공해 총 757억 원의 공공조달* 성과를 창출했다.
 
* 27개 중앙부처, 96개 공공기관, 180개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또한, 지정된 189개 혁신제품 중 17%(28개)는 미국 등 46개국으로 총 1,063만달러(약 128억원)의 해외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혁신제품의 지속적 발굴, 다각적 홍보와 판로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이 적재적소로 구매도입되어 공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방향적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은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범철 사무관(☎ 044-204-7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배경) 공공부문이 기존 조달관행을 극복하고 혁신기술·제품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획기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조달시장은 경쟁 입찰방식과 검증된 기성제품을 선호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및 중소기업 성장에 한계 발생
 
(목적)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경과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19.7)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18.11) → ’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공공구매 조달혁신‘ 선정(‘19.2)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국무회의 보고(’19.7)

② 범정부 차원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을 출범(‘19.7)
* 공공조달 혁신 아젠다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③ 부처별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Ⅰ·Ⅱ 제도도입 및 운영(‘20.2)
*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20.2)
 
④ 혁신제품 지정조건(직접생산) 삭제, 조달정책심의회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20.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⑤ 「중기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규정」 제정(’21.5)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43호)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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