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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2022.02.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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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사용수량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


▷ 절수등급 표시제도 관련 '수도법' 개정안 2월 18일 시행

▷ 신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 우수한 절수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유도하여 물 절약 촉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4ℓ 이하), 2등급(5ℓ 이하), 3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ℓ 이하), 2등급(6ℓ 이하)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단일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절수설비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변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수도꼭지, 샤워용 포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300만 대가 보급(기존 6ℓ 변기를 4ℓ 변기로 대체)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 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인데,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 수돗물 단위생산량당 CO2발생량 0.09143kg/m3 적용(상수도통계, 2020)

** 1km당 149.9g의 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승용차량 기준(한국교통연구원, 2016)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라면서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여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도 설명자료.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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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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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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