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 지적공부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