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 재해 추가 확인, 동일 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착수

2022.02.2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2일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원수 (055-370-09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