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②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④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 (국토정보플랫폼) 수치지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지리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주요 기능) 재난 영상과 수지치도 간 중첩, 시계열 분석, 주제도 및 보고서 작성 등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긴급 공간정보가 재난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및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
* (’20년도) 안동산불(4월), 충북지역 풍수해(8월), 울릉도 항만피해(8월), 북한 원산 풍수해(9월)
(’21년도) 안동산불(2월), 광양시 사면붕괴(7월), 포항시 도로유실(8월) 등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현장조치행동매뉴얼’*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5에서 정의한 매뉴얼로,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였다.
* 최신 ICT 기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대상 ICT 기반 서비스 혁신 과제를 공모, 관련 예산을 지원
** (과제명/예산/기간) 위성 기반의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12억원, ’21.6월∼12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라고 말하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