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774여 곳)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 종합검사소(적발/점검) 12.7%(15곳/118곳), 정기검사소 14.4%(10곳/69곳)
**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자격자 검사시 2차, 다른사람 명의 검사시 3차 적발시 지정취소 → 적발 즉시 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기계·기구 설정값 조작시 업무정지 30일 → 60일로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