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 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
?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2022.02.23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 044-204-7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Q&A |
1 |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
2 |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
3 |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참고 2 |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 동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보정률 | 90% | 80% | |
상한액 | 1억원 | 좌 동 | |
하한액 | 50만원 | 10만원 | |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체계 마련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장마철 홍수 최대한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
-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131.0억 달러(△14.6%), 도착 72.9억 달러(+2.7%)
-
영상
야경까지 완벽! 새만금 여름 낭만 코스 3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
-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 배드민턴화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배드민턴화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담는다
- 곤충, 작지만 강한 존재의 이유 알려드려요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 조성, 연내 1,000억 원 투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