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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범정부 수립·추진

보행자·고령자 및 이륜차 등 안전 취약분야 집중 개선

2022.02.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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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체계] 제한속도 하향·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최우선 체계
◈ [맞춤관리] 고령자 맞춤형 대책·배달 이륜차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문화] 국민참여 등 친밀도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민생명지키기 협의회: 2.23(수), 국무조정실장 주재+국토부·행안부·경찰청 참석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령자 및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생명지기키 프로젝트(’18년∼): 교통안전·산재·자살 등 3대 분야 사망자 감축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 추진


①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

【 제한속도 하향 및 일시정지 의무 강화 】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

【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 강화 】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연중 확대되는 한편,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하여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現)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결격기간 5년 → (改) 결격기간 10년


또한,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음주운전·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반면에,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검토해 나간다. 차선유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를 포함하여, 운행기록 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운전이 확인되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②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등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국한되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고령자 보행이 빈번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예) 스쿨존: 단속장비, 신호기,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지 등 의무 설치


아울러,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속도로 인하여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또 다른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③ 배달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등 안전관리 강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배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올해는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 (인증제) 업체의 신청에 따른 인증 → (등록제) 업체는 필히 배달업 등록


동시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 이륜차를 포함하여 전체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하여 주기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적정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여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상시·기동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졸음운전(휴게시간) 확인 장치 및 적재불량 등을 거점별로 단속한다.

④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강화 등을 중점 홍보하고, 이륜차·화물차 및 고령자·어린이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현장점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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