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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2022.02.2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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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월 23일(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제22-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보상심의입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접수된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총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제22-2차 심의위원회는 3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월 1회 주기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며, 2023년 10월까지 접수받아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분께 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80세 후반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여 이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더불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단체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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