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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2. 2. 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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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 과장 | 박형준 ☏ 044-200-7421 |
| 담당자 | 이재성 ☏ 044-200-7428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마을 토지 압류 민원 극적 해결... 상속세 부과 취소
- 국민권익위 국세청에 세 차례나 권고, 제척기간(15년) 만료 하루 전 상속세 처분 취소하고, 토지압류 해제 -
□ 기부 받은 토지에 한센인 정착촌을 형성해 미등기 상태로 30년 이상 거주하다가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아 토지를 압류당한 경기도 남양주시 협동마을 한센인들의 고충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협동마을에 기부된 토지에 부과된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에 따른 정착촌 토지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권고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했다.
□ 한센인들은 1968년경 협동마을 정착촌을 형성했는데 ㄱ씨는 1985년 정착촌 내 자신 소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다. 한센인들은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미등기 상태로 30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해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지자 국세청은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93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고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상속세는 120억 원이 됐다. 결국 국세청은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014년과 2015년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토지가 압류당한 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안 한센인들은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판결을 통해 기각됐고, 상속세 체납에 따른 토지의 압류채권이 협동마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센인들이 이 토지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살아온 점 등을 근거로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한 한센인 소유의 토지 압류를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또 지난 1월 실질과세원칙 등을 이유로 협동마을에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15년) 만료일(2월 8일)을 하루 남기고 상속세 처분을 취소하고 협동마을 소유의 토지 압류를 이번 달 15일 해제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12월 이번 협동마을 토지 압류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협동마을 민원의 경우 소송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으나 세 번에 걸친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해결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센인과 정착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현장방문 등 한센인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부 받은 토지에 한센인 정착촌을 형성해 미등기 상태로 30년 이상 거주하다가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아 토지를 압류당한 경기도 남양주시 협동마을 한센인들의 고충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협동마을에 기부된 토지에 부과된 120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에 따른 정착촌 토지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권고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했다.
□ 한센인들은 1968년경 협동마을 정착촌을 형성했는데 ㄱ씨는 1985년 정착촌 내 자신 소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다. 한센인들은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등 미등기 상태로 30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해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지자 국세청은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93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고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상속세는 120억 원이 됐다. 결국 국세청은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014년과 2015년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토지가 압류당한 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안 한센인들은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판결을 통해 기각됐고, 상속세 체납에 따른 토지의 압류채권이 협동마을의 소유권 이전등기 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센인들이 이 토지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살아온 점 등을 근거로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한 한센인 소유의 토지 압류를 해제하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또 지난 1월 실질과세원칙 등을 이유로 협동마을에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15년) 만료일(2월 8일)을 하루 남기고 상속세 처분을 취소하고 협동마을 소유의 토지 압류를 이번 달 15일 해제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12월 이번 협동마을 토지 압류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협동마을 민원의 경우 소송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으나 세 번에 걸친 의견표명, 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해결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센인과 정착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현장방문 등 한센인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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