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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환경' 배점 상향,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신설 등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ㅇ 특히, 올해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였다.
* ① 환경분야 배점 상향(10점→15점), ②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우수재활용 보유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기업 인증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각 3점) 신설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ㅇ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지정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ㅇ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 3회(7월, 10월, 차기년도 1월)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ㅇ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②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③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0.5점), ④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김두곤 사무관(054-716-803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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