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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도입 규모(320명): 무주군(100명), 임실군(40명), 부여군(100명), 고령군(80명)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개요 > |
‣(운영주체) 지자체 또는 지자체 선정 농협(중앙회·조공법인·지역농협)
‣(운영방식)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농협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추진체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자체 신청접수·선정 및 운영지원 |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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