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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2. 2. 24. (목) |
|---|---|
| 담당부서 |
청렴정책총괄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기획재정담당관실 |
| 과장 |
김 상 년 ☏ 044-200-7611 박 지 원 ☏ 044-200-7701 한 세 근 ☏ 044-200-7675 김 남 두 ☏ 044-200-7111 |
| 담당자 |
이 병 화 ☏ 044-200-7612 이 준 민 ☏ 044-200-7703 정 희 찬 ☏ 044-200-7677 정 은 수 ☏ 044-200-7113 |
| 페이지 수 | 총 3쪽 |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 17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부패 규범의 안착과 공직사회 기강 해이 및 부패 사전 예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국가청렴도(CPI)의 20위권 진입을 위하여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는 5년 연속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국가청렴도 추이:(’16년)53점/52위→(’17년)54점/51위→(’18년)57점/45위 →(’19년)59점/39위→(’20년)61점/33위→(’21년)62점/32위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과 기업인들이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청렴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는 국민들이 반부패 개혁성과를 체감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21년도 청렴도 측정 기관유형별 결과 >

※ 지방의회 청렴도는 총 82개(광역 17개 + ’20년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지방의회 대상 측정 결과임. 다만 의회업무 특성이 반영된 별도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로 다른 유형과의 직접 비교는 주의 필요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장 핵심적인 반부패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위법사항 적발 및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조사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도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현황이다.
제도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접수 현황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또한 반부패 규범 실태조사와 함께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명령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해, 국민권익위–광역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직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2.2.28~4.30)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례이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이첩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청렴도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 체계가 지자체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국가청렴도(CPI)의 20위권 진입을 위하여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는 5년 연속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국가청렴도 추이:(’16년)53점/52위→(’17년)54점/51위→(’18년)57점/45위 →(’19년)59점/39위→(’20년)61점/33위→(’21년)62점/32위
이러한 성과에도 국민과 기업인들이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청렴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는 국민들이 반부패 개혁성과를 체감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21년도 청렴도 측정 기관유형별 결과 >
※ 지방의회 청렴도는 총 82개(광역 17개 + ’20년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지방의회 대상 측정 결과임. 다만 의회업무 특성이 반영된 별도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로 다른 유형과의 직접 비교는 주의 필요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장 핵심적인 반부패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위법사항 적발 및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조사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도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현황이다.
제도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접수 현황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또한 반부패 규범 실태조사와 함께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명령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해, 국민권익위–광역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직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2.2.28~4.30)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례이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이첩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청렴도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 체계가 지자체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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