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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2.25) -

□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제도 설명 및 중소기업 무역 위험(리스크) 관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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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공동으로 2월 25일(금)에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개요 >  
   
(일시/장소) ‘22.2.25(금) 10:30~12:00 / 대전 무역회관 3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 개최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그러나 전략물자에는 군사용 수출 품목 외에도 상업용 수출입 제품도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에이(A)기업은 샴푸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위험(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1대1 개별기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 및 체계(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 되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전세계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험(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위험(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발표 후에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위험(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 현장에서 상담 희망기업을 접수해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예정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www.kosmes.or.kr / 전략물자관리원 : http://www.kosti.or.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박충식 사무관(☎ 044-203-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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