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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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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 우리 기업 파장 최소화 위해 정부 총력 대응 중 -


 2.24(() 현지시각)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아래와 같이 발표

 

 

<() ()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 >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1전자(반도체), 2컴퓨터, 3정보통신, 4센서·레이저, 5항법·항공전자, 6해양, 7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

 

* ,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후 허가발급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실시

 

*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러 수출시 미() 허가 요구

 

,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 적용 예정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일부 국가(EU, Five Eyes(···),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하되, 향후 국가명 추가 예정

 

미측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5() 오전 8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 우리 정부의 대미(對美)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

(관련 보도자료 기재부에서 기 배포)

 

산업통상자원부는 25() 오후 1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

 

* 금일부터 산업부에 실물경제대책본부및 산하에 무역안보반가동

*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수출통제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2.2.25() 13/ 대한상의 5(/오프라인 병행)

 

참석자 :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국장, 무역안보정책국장, 통상협력국장 등
(유관기)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전략물자관리원 등
(업계) 주요 업종단체(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일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김미연 사무관(044-203-40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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