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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 지급
□ 지급 시작 이틀만에 258만개사, 7.7조원 지급 완료(약 85%)
□ 연간 신고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약 10만개)는 28일(월)부터, 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약 2만개)는 3월초부터 신속히 지급 예정
2022.02.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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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7조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2.25일(금) 09시 기준 : (신청)270.8만개사 / (지급) 약 257.9만개사(7조 7,370억원)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기반(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식당, 민박 등),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예식장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월)부터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28일(월)부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2.25일(금) 09시 기준 : (신청)270.8만개사 / (지급) 약 257.9만개사(7조 7,370억원)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기반(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식당, 민박 등), 교육서비스업(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예식장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월)부터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28일(월)부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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