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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22.02.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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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월 25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임기 2년의 (1회 연임가능)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 당연직 위원(6인) : 국방부장관(위원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ㅇ 이번 3기 위원 위촉은 기존 2기 위촉위원 6인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신규위원은 법조계·교육계·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18∼’22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면서,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도입,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대대급 배치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혁신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위촉식 이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최훈석 위원을 실무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에 위원들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국방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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