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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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