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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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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수원()에 과징금 3195천만원 부과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2.02.25.() 154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1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1호 안건 중 한빛 1·2호기 4.16kV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195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별첨 : 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 제1) 안전등급기기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

(보고 제2) KAERI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심의 관련 보고자료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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