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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 (참고 1) 공고안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2,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특례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2.10~3.21)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 현황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월)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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