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2022.02.2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개정안 2월 28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식품 등의 재료를 담기 위해 쟁반이나 접시 등 그릇 모양으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  합성수지 몸체 + 금속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몸체 + 알루미늄 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복합구조  합성수지 + 알루미늄 50㎛ 초과 사용한 보냉백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개요.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주요 개정사항.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44,197,692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