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2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됩니다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2022.02.28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정책과)


(현황)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 발생

(개선)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형평형 공급 확대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주거복지지원과)


(현황) ①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②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 적용

* 신혼부부·청년 가구는 전국 사업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
** 현재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는 65세 이상 계약자와 달리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가 9회로 제한되어 최대 20년까지만 거주 가능


(개선) ①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 폐지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정책과)


(현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존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등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
**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산업 활성화

[4]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 허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산업입지정책과)


(현황)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 곤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산업단지


(개선)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 허용

[5]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항공기술과)


(현황)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인증이 어려움

* 비행장치 유형을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비행선으로 구분하고, 상용화된 동력원(연료, 배터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비행장치(수직이착륙, 틸트로터 등) 및 수소전지 접목 비행장치 등 개발 중


(개선) 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기준 보완

① 두 가지 이상 비행장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안전성인증기준을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각 무인비행장치의 해당 특성 부분에 대하여 설계 및 제작특성 준용


②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 마련

*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수소법」에 따라 수소 동력원의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3. 경영환경 개선

[6]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정책과)


(현황)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하여 업체에 부담 발생

* 자기인증능력요건(생산규모, 안전검사시설, 성능시험시설)을 전부 충족하지는 않지만 안전검사시설은 갖춘 제작자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검사
** 최초검사: 1호차 안전도 검사 / 계속검사: 1호차와 이후 제작차량의 동일성 검사


(개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 완화*

* 안전검사시설+안전기준시험시설→안전검사시설+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


[7]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산업입지법 시행령(산업입지정책과)


(현황)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적용

* (산업입지법) 계획변경 시 지가상승차액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 (공원녹지법)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 시 공원면적 70% 이상 기부채납 필요


(개선)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원 개발의 부담 완화

[8]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 감정평가법(부동산평가과)


(현황) 미성년자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18세(예: 특성화고 3학년생 등)의 취업이 제한됨

(개선)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 삭제

※ 향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정을 검토하여 일괄보고 추진


4. 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도심주택공급총괄과)


(현황)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

* (주택법)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개선)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지구


[10]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항공기술과)


(현황) 연구개발 중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비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작성 가능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개선)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 완화

*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①경제활력, ②생활편의, ③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등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21.12),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21.3)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으며,

* 기존 로드맵 발표(`18.11) 후 자율차 레벨3 제도 완비 등 기술·산업 환경변화 적기 반영
** (드론 실증도시) ’19년 2곳→’20년 4곳→’21년 세종(피자배송), 충남(섬마을 물품배송) 등 10곳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대전서구, 세종, 제주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지정
*** 現제조업·공급자 중심체계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비대면 경제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 자율주행 경비로봇 및 안전순찰 드론, 차량·보행자 실시간 감지를 통한 AI 교통신호등 등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