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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2022.0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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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 오미크론 확산 및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법」 상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 확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FAX : (044) 202 - 3950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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