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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육성한다!

- 최대 1억원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공고(3.1) -

□ 창작자, 창업기업 등과 협업·융합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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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에 신설된 이번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 유형 >
【1】소상공인 + 창작자   【2】소상공인 + 창업기업   【3】소상인 + 소공인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기획·판로 등에 창업기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선정 및 지원절차는 ①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 선별, ②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직강화(팀빌딩)을 실시해 100개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확장(스케일업)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단계별 선정 절차 >
 
【1】아이디어 선발
(100개팀 선발)
【2】BM 고도화
(30개팀 선발)
【3】확장(스케일업)
(10개팀 선정)
팀 구성 후
교육·멘토링 지원
BM 고도화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성장자금
최대 5천만원 추가 지원
 
신청 분야는 ① 창작자 협업형(제품서비스 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② 창업기업(스타트업) 협업형(제품서비스 플랫폼화, 신제품 개발 기술 등), ③ 소상공인간 협업형(다른 업종 소상공인과의 협업으로 매출증가 및 판로 확대 등)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연결(매칭)시켜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역량있는 전문 육성(액셀러레이팅)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오2오(O2O)체제(플랫폼)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초점을 맞춰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고민할 시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공고는 ‘22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www.2xe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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