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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2022.03.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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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17) 514건/62백만원 → (’18) 655/71 → (’19) 720/81 → (’20) 384/55 → (’21) 538/88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태료 대상 아님)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 (1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 (2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 (3차 위반)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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