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2022.03.08 보건복지부
목록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및 보호자용 Q&A 제작·배포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하였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네 병·의원용「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네 병·의원용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별 주요 임상 특성과 함께, ▴발열·오한, ▴탈수, ▴호흡 이상, ▴경련 등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한 조절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신속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을 따로 정리하여 적절한 대면 진료 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보호자용 Q&A”에서는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응 요령을 정리하였다.

◈ 소아 재택치료 중 증상별 대응 요령
① (아이가 고열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되므로 차분히 해열 활동하며 지켜볼 필요
② (호흡 곤란 시 대처) 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 숨소리 등을 녹음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시 도움이 되며, 호흡곤란 시(코 벌렁거림, 흉부 함몰, 꺽꺽거림 등) 에는 즉시 119등에 응급처치 요청
③ (귀 통증) 대부분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과 연관되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항생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④ (코피) 코막힘이 심한 경우 염증·부종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음.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 권장
⑤ (복통·구토·설사) 복통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장염 가능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필요시 약 처방
⑥ (대면진료 필요)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72시간 이상), 경련 증상, 호흡곤란,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때(24시간 이상), 심한 흉통·복통, 의식불명 등


- 특히 보호자용 Q&A는 많은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 비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 활용(3월 2주~)
** 보호자용 Q&A는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 코로나 정보 누리집, 심평원 누리집 등에 게재 예정(3.6)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필요할 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서도 24시간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 병·의원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

대면진료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47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2개(3.8일 기준) 병원은 외래 대면 진료와 입원까지 가능하다.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등에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은영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의료지원 가이드와 부모용 Q&A 안내를 통해, 병·의원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붙임 > 1. 소아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2.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3.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62개소) 명단4. 외래진료센터 등 소아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47개소) 명단5.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