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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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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개정 -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 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한다고 11 혔다.

 

*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업용, 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됨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난감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 < 국제표준(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 >

1 mW 이하(2 급 이하): 단기간 노출시 상해 위험 없음

1 mW 초과(2 급 초과): 레이저 출력의 세기, 노출시간 등에 비례하여 눈··피부 상해 위험 증가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 안전수칙,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레이저 출력등급 등

** 경고라벨 예시 (도안 및 경고문구)

 

1급 레이저용품

2급 레이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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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9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20229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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